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키니 열기 뜨거운 해운대해수욕장 ‘몰카’ 기승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올 여름, 여성들의 비키니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때아닌 몰카(몰래카메라) 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몰카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로는 호기심으로 여성들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외국인들, 인터넷에 올려 돈을 벌려던 남성 등 이유도 다양하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네팔인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21명을 카메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옷과 가방으로 카메라를 가린 채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쫓아다니는 A씨는 때마침 부산바다축제 기간 절도범 검거를 위해 순찰을 돌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올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검거된 외국인 몰카범은 A씨가 처음이 아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베트남인 B(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5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6번 망루 부근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 10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성범죄수사대는 해변 순찰 중 행동이 B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검문을 통해 증거 사진을 확보해 붙잡았다.

해수욕장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성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에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김모(36)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변 순찰 중이던 경찰이 행동이 수상한 김씨를 검문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한 것.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키니 등을 입은 20~30대 여성 피서객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29분 17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몰카를 시도한 이유는 더욱 충격적이다. 김 씨는 해경조사에서 인터넷방송 등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을 배포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외에도 지난 달 14일 올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이 모(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 중이던 20대 여성 두 명의 하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서 적발된 몰카범죄는 모두 16건으로 해마다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몰카 촬영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어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cgn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