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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파격적 공직혁신안 의미는? 박원순 시장 청렴 이미지+추진력 부각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서울시가 6일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재취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1년 이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이를 선도적으로 실행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에도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인 ‘관피아’ 척결과 관련해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는, 이번 혁신대책 발표를 통해 자신은 물론 서울시의 청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추진력 있는 국가 지도자로서 박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도 이날 발표한 혁신대책이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전체 공직자가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자신있게 마련할 수 있었다”며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주요 내용=이번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관피아 근절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시 대책에는 관련 조치를 구체화하고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김영란법보다 강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중징계에 처하도록 적용을 확대했다.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또는 적극적으로 요구한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시에는 최소한 해임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비밀이 보장되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직자가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청탁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최소 정직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또 관피아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처리했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온라인 공개하는 등 공개의 범위를 확대했다.


◆박원순 시장 ‘청렴서울’ 전면에 나선다=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공직사회 혁신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원순씨 핫라인’을 신설해 시민과 공직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했다.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 누구나 서울시장에게 바로 신고하고, 시장이 직접 확인하는 핫라인이다. 이에 대한 박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를 통해 4년 임기의 서울시장에 재선된 박 시장은 최근 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강화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제2롯데월드 부분 개장과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개장 불가 통보를 내리고, 마사회와 주민이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마사회장에게 경마장의 이전을 요청했다. 또 뉴타운 재개발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 창신숭인지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박원순 스타일’의 시정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이러한 박 시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박 시장은 주요 현안에 직접 뛰어들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행동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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