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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상관없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발표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된다. 특히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다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ㆍ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공직자 관피아 근절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우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만원 이상 또는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최소한 해임 조치된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도 정비된다. 등록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사실관계 등록을 의무화했다.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해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기존 ‘최소 견책’에서 ‘정직 이상’으로 강화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업무를 피해야 하는 ‘직무회피대상자’의 범위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양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했다. 특히 3급 이상 공직자는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관피아 근절을 위한 퇴직공자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퇴직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장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위공직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렴이미지와 추진력 있는 지도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도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청렴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ㆍ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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