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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능력개발법안 여야 의원들 ‘서명 품앗이’…국회 상임위원장이 뭐기에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19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신계륜 상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 처리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시 법안 발의에 동참한 여야 의원들이 “품앗이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거리두기에 나서 주목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될 때 동의한 의원은 총 20명이다. 당시 신계륜 환노위원장을 포함해 박수현ㆍ김광진ㆍ이상민ㆍ주영순ㆍ이만우ㆍ윤호중ㆍ배기운ㆍ이미경ㆍ홍영표ㆍ박남춘ㆍ윤관석ㆍ서용교ㆍ김춘진ㆍ김재윤ㆍ강창일ㆍ은수미ㆍ전순옥ㆍ김성태ㆍ김성곤 의원 등이 동참했다. 대부분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으며, 김성태ㆍ주영순ㆍ서용교ㆍ이만우 의원 등 4명만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분 관계 등에 따라 상부상조하는 분위기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법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 서명하는 식이다. 그것도 보좌관 선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를 국회 의원실에서는 ‘서명 품앗이’라 부른다.

이런 까닭에 법안 발의에 동참을 해놓고도 심사 과정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업훈련시설 운영자가 ‘전문학교’라는 명칭에서 ‘전문’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도 그랬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은수미 의원은 실제 법안심사소위 회의 과정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했다. 직업훈련 시설의 이름에서 ‘전문’이라는 용어를 뺄 경우 일반 학교와 구별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혼란으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도 교육부가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영향도 컸다.

당시 은 의원은 표결처리를 요구했지만, 김성태 법안소위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가결을 선포하면서 이후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시 법안은 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좋은 취지의 법률안이었다”며, “환노위원장 발의 법안이고 해서 (법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원장 발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같은 상임위 소속 여당 간사 입장에서 동의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번 법안 처리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 3명 중에 2명은 모두 당시 상임위원장이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용 의원은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다.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많지 않지만, 실제 권한은 상당하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국회법상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 가장 큰 권한은 회의상정 권한이다. 상임위원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개정을 위한 회의조차 열 수 없을 정도로막강하다. 입법 품앗이와 해당 부처의 협조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이다. 입법과 정상 권한 이외에도 상임위원장에게는 국회에 별도의 사무실이 주어지며, 월 700만~800만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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