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부자료 유출한 철도시설공단 직원 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철도 부품 납품업체의 부실부품 납품의혹 대한 검증과정에서 내부자료를 빼내 납품업체인 AVT사에 전달한 철도시설공단 부장직무대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뇌물을 받고 납품업체에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철도시설공단법 위반) 등으로 철도시설공단 황모 부장직무대리(47)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 철도시설공단 내부자료인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 관련 검토 보고’등 18건의 내부문서를 AVT이사 김모씨에게 이메일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VT는 호남고속철도구간에 기준미달의 레일체결장치를 공급했는데도 공급원 승인을 받아 독점납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관합동검증단의 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이었으며 이 자료는 이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철도시설공단의 대책등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249만2000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무상실험을 제공받았으며, 지난 4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지인을 통해 자신의 승진도 부탁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