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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방지법 한 달간 헛돌고 나서야 상임위 꿈틀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세월호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 안전법들이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 달 해당 상임위원회에 대거 채택됐지만 한 달 가까이 공회전했다. 법안만 올려 놓고 이를 심사할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던 상임위는 뒤늦게 소위를 꾸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따르면 지난 5일 여야 간사는 단독 회동을 갖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농림ㆍ축산ㆍ식품ㆍ해양수산 등 분야별로 법안심사소위를 복수로 두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 농해수위 명단이 확정된 지 두 달이 되도록 소위 명단은 텅 비어 있었다.

이 때문에 45건에 달한는 해양 안전법은 상정만 되고 단 한 번의 법안심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농해수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선장의무, 구조훈련, 선박안전장치점검 등 세월호 참사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난 해양 안전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총망라돼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최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여당 간사가 법안심사소위 구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고,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제안으로 회동이 성사됐다.

당시 회동을 통해 더 늦기 전에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위한 타협점을 마련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복수화를 장기 논의과제로 두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심사소위를 확정할 생각이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농해수위 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위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이달 19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해양 안전법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어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해당 법들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상정된 법만 따로 심사하다 나중에 국정조사 내용에 어긋날 경우 재심사 해야 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조특위가 청문회 증인과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계획은 이달까지 국정조사를 끝내고 9월 정기국회에서 해양 안전법을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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