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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전…고용부 · 여가부 364곳 합동점검
상당수의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업주가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면서 여전히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2~25일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업소 기준으로는 전체 364곳을 점검해 102곳(28%)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아 대도시 지역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여가부, 고용부, 지자체가 실시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28건, 15.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9건, 10.2%), 최저임금 미지급(12건, 6.5%), 연장ㆍ야간ㆍ휴일 가산수당 미지급(6건, 3.2%) 순이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의 경우 업주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하지 않거나 작성시에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향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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