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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한 업체 ‘덜미’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경기도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달 24부터 31일까지 도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개소를 적발하였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우유를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 생산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1곳, 무표시 우유로 제품을 생산한 업소 1곳 등 3곳이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8일이 지난 우유로 아이스크림를 생산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아이스크림 생산목적으로 보관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2178㎏(18㎏단위 × 121통)을 압류 조치했다.

파주시 소재 B업체는 경북 문경시 소재 C업체로부터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우유를 공급 받아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되어 보관 중인 우유 800㎏(20㎏ × 40박스)를 압류 조치하였다.

도는 아이스크림 생산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사용한 A업체 대해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 처분했다. 무표시 우유를 사용, 유통한 B업체 및 C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대부분은 위생관리가 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불량업체가 있어 위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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