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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청소년 울리는 업주…근로조건 명시 위반 심각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지난달 22일부터 4일간 서울ㆍ수도권 및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업소 기준으로는 전체 364곳을 점검해 102곳(28%)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대도시 지역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반사례 분석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15.1%), 최저임금 지급위반 12건(6.5%), 연장ㆍ야간ㆍ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6건(3.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10.2%)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경우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업소가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업소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있었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다.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을 주 원인으로 여가부는 분석했다.

이 밖에 커피전문점 19곳(19%), 패스트푸드점 12곳(11%), PC방ㆍ멀티방ㆍ노래방 11곳(11%)이 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하고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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