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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한 男 구속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 승차하며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택시 승차 후 “지갑을 분실했으니 집에 도착하면 담배 값까지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말한 뒤, 귀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십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 4시께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B(51)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B씨에게 “지갑을 분실했는데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하면 어머니께 돈을 받아 지불하겠다”며 운전을 종용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3만20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송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핸드폰 번호를 바꾼 뒤 잠적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금을 재촉하는 문자를 보내오면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금을 촬영, 당장 송금해줄 것처럼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18회에 걸쳐 총 60여만원 상당의 택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액수는 대부분 3만~4만원 가량의 소액이었다. A 씨는 피해액이 적은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전과 43범으로, 핸드폰 개통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수감됐다가 지난 2월 중순 출소했으며 “처음엔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무직이라 그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그동안 변경했던 전화번호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여죄를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18건 외에 5~6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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