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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재난 사건 재판 생중계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 사건의 경우 사실심(1,2심) 재판은 생중계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대법원 최종심은 공개변론 등에 대해 촬영이 가능했으나 사실심은 변론과정의 중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6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사실심 재판의 중계를 위한 근거 규칙을 새로 마련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재판 중계를 통해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재판의 중계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부터 거주지가 멀어 방청이 어려운 경우 법원행정처장 승인을 받아 다른 법원에서의 재판 중계를 위한 녹음ㆍ녹화ㆍ촬영을 명할 수 있다.

소송 관계인 수가 법정 크기에 비해 훨씬 많을 때도 소속 법원장 승인을 받아 같은 법원 내 다른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의 중계는 법원 내 시설이나 원격지 법원의 시설로 제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전국 법원에서의 생중계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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