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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 됐지만…여행상품 가격표시 위반 여전
항공세 · 유류할증료 등 정보 누락…YMCA 시민중계실, 28개 업체 고발


국내 여행사 중 일부가 여전히 여행상품 가격에서 항공세나 유류할증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상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시민중계실)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항공운임의 총액, 유류할증료 등을 상품 표시 및 광고에서 누락시켜 판매해 온 여행사 28개소를 항공법 위반 및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접속량 순위 1위~182위 업체 중 정상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63개 업체를 제외한 119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3.5%에 이르는 28개 업체가 현지 공항세, 항공세, 유류할증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4개 업체는 현지 공항세를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유류할증료 불포함 업체가 13개, 항공세와 유류할증료 불포함 업체가 10개 있었다. 1개 업체는 현지항공세와 항공세, 유류할증료를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여행상품 가격 표시 관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법 117조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 이용객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판매 사업자는 여행상품 가격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중계실은 “국토교통부가 개정 내용은 3월25일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15일 시행되기까지 한달의 홍보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다수 업체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위반 업체의 고의 및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행상품 가격표시와 관련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는 2011년 6922건에서 2012년 7701건, 2013년 1만159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편 시민중계실은 조사 대상이 된 28개 여행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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