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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권 싸게 팔고…문닫은 피트니스센터
영업적자로 돈 못갚자 모집 강행…서부경찰서 30대 운영자 적발


서울 서부경찰서는 운동기구가 압류당한 상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회생시켜보고자 연 회원 수십 명을 모집했다가 회원에 손해만 끼치고 끝내 문을 닫은 혐의(사기)로 A(36ㆍ여)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은평구 응암동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중이던 A 씨는 지난 2월 초, 영업부진으로 채권자들에 운동기구를 압류당했다.

그럼에도 A 씨는 “헬스와 요가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연납하면 6만원에서 3만원으로 할인해주겠다”며 신규회원 27명에 총 670만원을 받았다가 2월 말께 돌연 문을 닫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7명 외 기존 회원 150명에게 808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수도세와 전기세, 코치 월급 등을 감당하지 못하며 계속 적자를 본 데 이어 은행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자 이를 모면해볼 생각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2억5000만원이나 투자했는데 잘 안 되다보니 신규 회원을 모집해 돈을 메우면 좀 나아질까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기존 회원 150명이 피트니스 센터 피해와 관련,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4월께 연회비 반환청구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채권압류를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신규 회원과 달리 이미 회원들이 상당 부분 회원권을 소진한 상태에서 압류를 당한 것이라, A 씨에 사기 의사가 있었다 볼 수는 없다”면서도 “금전적 피해는 보상받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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