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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차는 물론 수입차까지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알 권리 보장”
[헤럴드경제]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브랜드의 차는 물론 BMW·메르세데스-벤츠·폴크스바겐·아우디·렉서스 등 수입차 브랜드 역시 공개 대상에 포함됐으며, 부품 가격은 ‘파셜’이나 ‘어셈블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을 뜻한다.


자동차제작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만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나눠주게 된다.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좋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이제 바가지 요금은 없어지겠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외제차도 가능하다니 다행이야”,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이것도 악용하진 않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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