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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사건 “35일간 구타, 상해치사 기소시 가중돼도 7년”
[헤럴드경제]지난 4월 선임병사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경기도 연천 28사단 윤 모 일병(23) 사건에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다시한번 주장했다.

임 소장은 4일 방송된 라디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일병 사건의 전말을 자세하게 전달했다.

이날 임 소장은 “윤 일병은 24시간 감시를 당했다. 부모님과 통화 할 때 알릴 수도 있었지만 이 것 마저도 감시를 당했다”며 “올해 초 윤일병이 자대배치된 뒤 부대 내 운동회가 열려 부모님을 초청하기로 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허위제왕적 권력을 행사했던 이 병장이 마일리지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윤일병 부모님의 방문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가해자 이 병장은 아버지가 깡패라고 했다”면서 “‘때리고 이런 걸 알리면 너희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고 윤 일병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친구들도 다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소장은 “윤 일병의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펑펑 우셨다. ‘내가 미친 척하고 갈걸. 갔으면 아들 멍 보고 문제제기 했을 텐데’라고 하셨다”면서 “어머님은 본인이 잘못했나 싶어서 안타까워 하셨다”고 전했다.

특히 임 소장은 “35일 동안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상해치사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이 사건이 상해치사로 하면 기본이 3년에서 5년이다. 가중돼봤자 4년에서 7년이다. 살인죄가 적용돼 양형을 받으면 23년 이상 무기 징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논란 아니고 성추행 정확하게 맞다”면서 “논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방부가 소염제를 가해자들이 발라주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바르게끔 했다는 것”이라며 “그럼 전자는 성추행이고 후자는 성추행이 아니냐? (다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으면 전자도 성추행이고 후자도 성추행이죠. 국방부의 성 인지적 마인드가 거의 이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흥석 법무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법무실장은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상급 검찰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군 인사 문책보다는 진상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누구를 구체적으로 추가 문책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어머니 아픔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윤일병 사건, 여기에 관련된 가해자 뿐만 아니라 상관도 모조리 수사해서 문책해야 할 듯”, “윤일병 사건,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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