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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은숙 사기혐의, 과거 日서 징역까지…무슨 일?
[헤럴드경제]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52)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씨는 지난 4월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씨는 공연 출연료로 2억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내 제출한 뒤 매달 수백 만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다.

[사진=KBS]

하지만 계씨는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한편 계은숙은 지난 2007년 11월, 각성제 소지혐의로 일본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계은숙은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978년 ‘배 타고 간 님’으로 한국에서 가수 데뷔했던 계은숙은 일본으로 건너가 크게 성공했다. 계은숙은 ‘요코하마음악제’에서는 일본엔카대상을 받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다.

또 NHK의 연말 ‘홍백가합전’에 최초로 등장했고, 이후 1994년까지 7년 연속 출연하는 정상의 인기를 누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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