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동안 도장시설이 있는 자동차 정비 공업사 15곳 사업장을 중점 점검해 입자상 물질(먼지), 총탄화수소(THC)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 시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초과부과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성남시 환경정책과 최영숙 담당자는 “페인트 분진가루, 총탄화수소 등을 걸러서 내보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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