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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수출 대금 떼였다면…회수할 방법은?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경기도가 중소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미회수 수출 대금 손실액 보장 보험’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5일부터 이달말까지 하반기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지원 대상 100개 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의 95%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도는 연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 이하인 도내 중소 수출 기업을 대신해 수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 대상은 수출대금 결제 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 수출거래로 한정된다.

특히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수출한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 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기업은 175곳으로 이 가운데 2개 기업은 보험을 통해 수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고양시 A 업체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한 수출대금 1만6000 달러 중 회수하지 못한 일부 대금 가운데 약 7600달러(780만원)를 보상 받았다. 안성 B 업체는 칠레에 수출한 수출대금 8만7000 달러 중 사고 금액 약 3만3120달러(3400만 원)를 보상받을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 소재 중소기업은 경기도(trade.gg.go.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팩스(031-259-7607)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류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4)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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