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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장부' 검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혐의는 부인'
[헤럴드경제]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A 부부장 검사를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석한 A 검사를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 6시 30분께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알선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수뢰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살해된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천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A 검사는 송씨 사무실이 위치한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2003∼2005년 근무하면서 송씨와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A 검사는 “2005년 지인 소개로 송씨를 알게 돼 한두 번 만나 식사했고 그 후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거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감찰본부는 A 검사에 앞서 송씨의 아들, 송씨와 A 검사의 만남에 동석한 송씨 지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송씨와 A 검사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A 검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공여자로 의심받는 송씨가 사망한데다 A 검사 역시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감찰본부가 A 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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