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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노사, ‘통상임금’ 뺀 임단협 타결
-24년 연속 무분규…통상임금 논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조선 ‘빅3’ 중 가장 먼저 올 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로써 24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하지만 올 해 임단협의 핵심쟁점인 통상임금 범위 확대 내용은 빠졌다. 노사는 임단협과 별개로 통상임금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1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노사가 잠정합의한 단체교섭안이 이날 조합원 총회에서 56.6%의 찬성률로 가결, 확정됐다.

노사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기본급 1만3000원 인상 ▷직위수당 5000원 인상 ▷성과배분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300% 지급 ▷회사주식매입 지원금으로 통상임금 200% 지급 ▷교섭타결 격려금 280만원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40억원 출연 ▷정년 60세로 연장 ▷협력사 직원 처우 개선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5월13일 교섭을 시작한 지 약 70일 만에 합의안을 도출하며 여름 휴가(4~11일) 전에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은날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1일 현재까지 임단협 타결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올 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임단협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을 갖고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름휴가 전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통상임금 논의를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지난 2012년 5월 서울 중앙지법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합원 10여명이 제기한 대표소송과 생산직 조합원 및 퇴직자 7600여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이 각각 진행 중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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