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이 과제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 만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안 된 사람 과연 있을까?”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피해 증명 하기 힘들듯”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용한 제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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