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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보험사기 2개월 특별단속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보험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다.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70여곳의 병원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또 보험사 직원과 병원이 결탁한 보험 사기 브로커 행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자해 사기, 허위서류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보험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4월에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보험 사기범 203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6명을 구속한 바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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