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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태> 동양증권 “금감원 판단 존중…과실에 대해 책임질 것”
[헤럴드경제=양대근ㆍ손수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 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ㆍ배상비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동양증권 측은 “결정을 존중하고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31일 동양증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발표에서 총액과 비율로만 나왔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받고 자체적인 내부 검토를 통해 당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625억원에 달하는 배상 금액 액수와 관련 “총액과 비율 정도만 발표가 되서 실질적으로 각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현재까지 전달받지 못했다”며 “건건마다 내용을 보고 내부적으로 모든 부분을 종합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감원과 투자자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황을 인정한다”며 “금감원에서 정리를 해 줬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날 금융감독원은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한 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999억원 중 73.7%인 5892억원에 해당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총 1만2441명으로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15∼50%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 그 정도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한편 이번 배상액과 함께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까지 더하면 투자자들은 전체 투자액의 약 64.3%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그러나 이번 분쟁조정안은 일종의 ‘중재안’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동양증권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각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엔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결과 동양사태는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원인이라고 발표하자 일부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동양사태를 둘러싼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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