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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리빙-스페셜] 떳다방 피해방지 행동 5계명
1. 식품 및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제품에 부착돼 있는 ‘한글표시 사항’을 꼭 먼저 확인한다

2. 상품권, 선물 등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무료식사ㆍ관광, 공장견학 등은 판매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같은 행위에 현혹되지 않는다

3. 판매원이 반강제로 제품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절대 개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충동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개봉하지 않거나 제품이 손상된 경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이 때에는 청약철회통지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을 통보하면 반품, 환불 등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5. 불량식품 잡는 번호 1399와 친숙해진다. 떳다방 영업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한다. 이외에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 kfda.do.kr/cfscr)’로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식품안전파수꾼’이라는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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