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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용 기저귀 과세 ‘갈팡질팡 ’
위생깔개매트 제외 · 5년치 과세…제조업체 · 요양시설 반발 움직임


성인용 기저귀에 대한 영세율(零稅率) 적용이 갈팡질팡하면서 관련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당장 전국의 요양시설과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늘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최근 ‘위생깔개매트(매트형 기저귀)’를 영세율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지난 5년치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했다.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요양시설과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성인용 기저귀는 테이프형, 일자형, 침대에 깔아 사용하는 매트형 등이 있다. 2002년 국세청 유권해석 이후 모두 영세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나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같은 용도라도 위생깔개 매트로 불리는 매트형 기저귀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심지어 그동안 영세가 적용됐던 5년 간을 소급해 세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국세청이 최근 방침을 바꿔 성인용 기저귀 중 위생깔개매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고 해당 기업들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10% 정도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자인 제조업체와 판매기업은 원가 상승요인이 돼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기관과 급여노인, 장애인 등 소비자는 동일한 용도의 제품을 구입하면서도 일부 제품은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요양시설에서는 현재 100개들이 1상자에 2만7000원 정도에 구입하지만 영세율 배제 땐 3만원선으로 오르게 된다.

위생깔개매트는 장애인, 요양시설, 병원 등에서 장애로 인해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운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다. 재료나 기능 또한 일반 성인용 기저귀와 동일할 뿐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의 부속규정에도 일회용 기저귀에 포함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물론 요양기관들까지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영세율 배제 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경기 고양시 은빛새요양원 측은 “거동이 가장 불편한 이들에게 위생깔개매트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 그러잖아도 비용부담이 많은데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돼 가격이 오를 경우 요양급여료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어떤 제품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어떤 제품은 배제하는 등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부른 결과”라며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면 불복신청을 통해서라도 부당함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사진설명>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이 가장 많이 쓰는 위생깔개매트. 국세청은 최근 이 제품에 적용하던 영세율을 없애고, 이에 더해 5년 간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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