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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보조금 3번 부당사용하면 영원히 지원금 못받는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당 사용하면 지원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또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횡령 등을 막기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조금 지원ㆍ관리체계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쌀 관세화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농업보조금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우선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지원 제한대상이 된 농가 정보를 올려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농기계 거래가격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해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12월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농기계ㆍ장비 등에 대해 정해진 단가 안에서만 보조금을 주는 표준단가제 대상을 늘리고, 입찰 구매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보조금을 3회 이상 부당 사용한 경우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조금으로 구매한 지방자치단체 재산 중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 소모성 기자재를 사후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으로 산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사업별 관리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보조금 부당 사용 근절대책을 추진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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