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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때 인증수단, 8월부턴 직접 고른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8월부터 온라인 쇼핑땐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고 온라인 쇼핑시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직접 인증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카드사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 등 관련 업계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한다. 또 30만 원 이상 결제할 때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던 방식을 개선해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직접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도 확대한다. 카드정보 보유하에 제공되는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 등 보다 간편한 유명 결제서비스도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기술력ㆍ보안성ㆍ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된다. 책임감이 소홀해 지지 않도록 해당 PG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은 엄격해진다.

미래부는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 도입을 앞당기는 한편 논-액티브 X(non-Active 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해 9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유명 오픈마켓처럼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편 산자부는 무역협회와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한다. ‘케이몰24’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는 물론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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