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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태 분쟁조정 배상비율 31일 결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불완전판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이 이달 31일 결정된다.

28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오는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수는 1만6000여명으로 추려졌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모두 2만1000명이 넘지만 금감원은 일단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들로 대상을 한정했다.

분쟁조정위에는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수 등 항목별로 나눠 안건이 올라간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계획안은 모두 법원 인가가 난 상태여서 회사별로 현금 변제 비율이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에서 배상 비율은 20∼50% 정도였다”며 “동양 사례는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배상 비율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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