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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에 맡긴 옷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상은…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경기 군포에 사는 A 씨는 장마철을 앞두고 세탁소에 의류 20여 벌을 맡겼지만 되찾은 옷에 검은 얼룩이 있는 것을 알고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는 “옷을 맡길 때부터 있었던 하자”라고 주장했다.

성남에 거주하는 B 씨는 한 달 전 구입한 코트가 옷감이 훼손돼 보상을 요구했더니 세탁소에서는 “원단불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세탁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옷의 손상과 훼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세탁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5건으로 이중 손상 및 훼손이 67건(32.7%)으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세탁서비스 불만’ 40건(19.6%), ‘색상 변화ㆍ얼룩’ 32건(15.6%), ‘분실’ 30건(14.6%), ‘수선 불량ㆍ불만’ 14건(6.8%), ‘형태변화’ 7건(3.4%), ‘기타’ 15건(7.3%) 순이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세탁물을 맡기거나 찾을 때 의류의 손상여부를 세탁업자와 확인하고, 세탁물 인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탁소와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구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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