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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실적 대비 70∼90% 수준이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 100%까지 확대
-산업부 손톱 밑 가시 31건 개선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산업계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31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건의한 과제 76건 중 31건에 대해 제도를 고치거나 보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수출기업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수출하려는 제품이 정부가 통제하는 전략물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애를 먹던 기업들을 위해 산업부는 각종 사례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던 다른 회사 제품의 전략물자 판정 사례까지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원화강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년 수출실적 대비 70∼90% 수준이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100%까지 확대한 것도 사례로 꼽힌다.

신사업을 발굴하는 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석탄을 주원료로 한 청정 에너지인 합성천연가스(SNG) 사업자들은 최근까지도 도시가스 배관망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사용이 가능해졌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도 고쳐졌다.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자사 보유 물량으로 조달했을 경우 증빙자료만 갖추면 사업비로 인정해 준 점이 개선 사례로 거론된다.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과 자재를 조달했을 때만 사업비로 인정해 주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탈법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주유기가 낡은 탓에 정량에 못미치는 기름을 판매한 업자는 사업정지 등 무거운 제재를 내리지 않고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규제 완화 사례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다음 달 중 홈페이지에 가칭 ‘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항목을 신설해 규제 개선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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