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장에서> 기초연금…수급대상 고령자 재산 상태 제대로 파악돼 있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드디어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65세 이상 고령자 410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116개 금융기관, 48종의 재산, 10만원 이상의 금융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해 철저히 파악,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2만3000여명이 이번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

벤츠, BMW, 에쿠스 등 값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회원권을 가진 고령자들이 배제됐다. 자녀명의의 비싼 집에 같이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연금이니 부자들이 빠지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불과 10일전만 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에선 빠지는 인원이 3만명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시행일을 하루 앞둔 24일 7000여명이나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바뀌었다는 부분이다.

원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받는다고 정부에서 통보를 하니 소명을 했고 타당한 이유로 구제를 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자격이 되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겨선 안된다.

하지만 그 인원이 너무 많다. 당초 탈락대상자 3만명 중 무려 7000명, 23%나 된다. 오차치고는 너무 크다.

해서 문득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정작 수급 대상자 410만명은 모두 정확할까?

3만명 중 23%인 7000명에서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410만명 중 100만명에 육박하는 수치상 오류가 나올 수 있다.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하면 소명이라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하지만 받지 말아야 하는데 받았을 경우 입만 다물면 끝이다.

정부는 더욱 철저히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파악해야 한다. 월세를 받는 고령자 중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하며 수월찮게 돈을 버는 경우도 소득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

연간 무려 7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엉뚱하게 흘러가지 않고 받아야 할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더욱 철저히 오류를 줄여야 하는 이유다.

okidok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