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면적 2만8232㎡ 규모의 해당 사업지는 2009년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반대로 2011년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어 구역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된 곳이다. 그러나 기존에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이 그대로 유지돼 개별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최고높이 등을 새롭게 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계획을 재수립했다.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대상지 내 필지규모를 고려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해 규모에 따라 최고높이 15m, 20m로 차등 적용해 건축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협소한 도로로 인한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1~1.5m로 지정하도록 했고 종상향가능지역은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잠실동 211번지 일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돼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지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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