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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삼성동에 27층 호텔 들어선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강남구 삼성동 142-41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통과된 안에는 기존 획지계획 변경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고 차량 진출입구를 조정한다는 조건 하에 이 안건을 가결했다.

토지면적 2303㎡ 규모의 해당 사업지는 테헤란로(50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지하철 2호선 및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등이 입지하고 있는 역세권으로 업무시설 및 관광호텔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통과된 이번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하6층~지상27층, 객실 총 33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별개의 4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공동개발한다는 취지의 획지변경안,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이다. 이 일대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 이하이나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1066%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건축물 높이는 100m 이하 제한이 적용돼 99.8m가 될 예정이다.

건축면적은 1372㎡이며, 주차대수는 95대다. 이 건물은 대략 관광숙박시설 61%, 업무시설 26%, 근린생활시설 13%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테헤란로변과 이면도로(4m)변에 공개공지 조성, 테헤란로변 건축지정선 3m 및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1m 후퇴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자 통행로가 조성돼 도심 속 휴심처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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