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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자동납부, 인터넷뱅킹에서도 해지 가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앞으로 인터넷뱅킹에서도 통신료 등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자동납부 서비스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계좌를 개설한 은행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특정 업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납부로 대금이 지급되는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 해지를 요청해야 했다. 은행은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고객이 은행에서 자동납부를 해지하기가 대체로 곤란했다.

금감원은 다만 이용업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는 경우에는 해지까지 1~2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대행사에 연락해 이체 내용을 확인하고 해지해야 하는 등 절차상 시간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자동납부를 인터넷뱅킹에서도 조회 및 해지를 가능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을 정비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내달부터 자동납부 업체 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착수, 연내 해당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납부를 해지하면 관련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소비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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