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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ㆍ25 때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 길 열렸다…양국간 수사 협력 양해각서 체결
[헤럴드 경제=이형석 기자] 해외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협력이 강화된다. 특히 6ㆍ25 때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이민관세청(ICE, 청장 토머스S.윈코우스키)과 불법 반출 문화재 정보 공유 및 수사 협력을 골자로 하는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23일 (한국 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서 체결한다. 불법 반출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양해각서는 전문과 7개 조항을 통해 양국간 정보 공유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고 문화재청은 22일 밝혔다. 이민관세청은 문화재청과 함께 ‘호조태환권 원판’ 등 미국에 있는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의 수사 공조를 추진했던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상급기관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들고 방한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의 반환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제안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새 반환후속조치로 양해각서 체결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급진전됐다.

그동안 국제법만으로는 6ㆍ25 때 미국에 불법 반출된 한국 문화재 환수 근거를 찾기 어려웠으나 지난 2010년 미국 경매에 출품된 ‘호조태환권 원판’의 수사를 계기로 미국 국내법으로도 형사 몰수 및 환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 체결은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간 수사 공조의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9월 압수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수사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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