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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 환자 신상정보 확인절차 무시한 병원장 검찰고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인 고모의 진술에만 의존해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고, 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A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 B(27) 씨는 자신의 직계혈족인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음에도 5년 전 고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퇴원을 못하고 있다며 올해 1월 1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B 씨가 A 병원에 입원할 당시 A병원장은 진정인의 고모로부터 ‘진정인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았을 뿐, 직계혈족의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A병원장은 진정인의 고모가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채 방계혈족인 고모의 동의서만 제출받아 입원을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자 할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2인의 입원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을 허가할 경우, 시설의 장이 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입원절차와 신상정보 확인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부당한 당일 입ㆍ퇴원이 근절되도록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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