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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0’ 본격 시동…‘전자정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 3.0’의 일환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활용, 기관간 협업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를 사전 등록해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자체장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사회현안이나 부처 요구가 있을 경우 기관 개별적인 분석 시스템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상호 연관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도록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시스템의 연계ㆍ통합 효과가 큰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렸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최근 6년간 UN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수성으로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됐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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