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주의 법 악용하는 상표 파라치 기업에 대해 선사용 기업을 위한 안전망 정립되길
지난 10여 년간 이어왔던 ‘장수온돌’이라는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장수온돌침대’가 ‘장수산업’에 승소했다. 대법원은 “‘장수온돌’이라는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장수산업이 장수온돌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최근 확정한 것이다.
장수온돌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과 결과
두 회사의 분쟁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원고인 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생산해왔고 2002년 ‘장수온돌’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다. 반면 피고는 1993년 ㈜덕삼산업 법인설립 원적외선 돌침대는 ‘장수하는 침대’라는 슬로건으로 국내 최초 서울 소재 갤러리아백화점에 입점 판매하다 1996년 6월부터 ‘장수온돌’이라는 상호 상표로 장수온돌침대를 생산해왔다.
그러자 장수산업은 장수온돌침대를 상대로 2002년 등록한 ‘장수온돌’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장수온돌침대는 “선 사용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맞섰다. 이후 양측은 50여 건의 특허소송과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그리고 2009년 장수산업의 협의 제안에 따라 소모적인 상표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서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2011년 장수산업은 합의서 문구를 둘러싼 해석을 두고 다시 소송을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장수온돌침대가 ‘장수온돌’이라는 간판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장수산업의 주장은 현재의 증거들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장수온돌침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장수산업은 상고했지만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이번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승소한 장수온돌침대는 “장수산업과 합의 당시 ‘분쟁 중에 있던 고소 고발 및 심판 청구 등 전체를 취하하고 제3자를 통하여도 상대방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어떠한 법적인 조취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반 행위 시마다 금 1억 원을 즉시 지급한다’라고 합의했으므로 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8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장수온돌침대, 회사 명예 회복하고 다시 기술개발에 힘쓸 터
장수온돌침대 측은 “장수산업은 지금까지 ‘장수’자가 결합된 상표들이 돌침대 업계 다수가 사용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간 진짜와 가짜라는 이분법으로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라는 인식을 심는 선전을 한 것은 다수업자가 ‘장수’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수온돌침대 측은 “그런 식의 광고행위는 불공정 광고행위로서 그동안 다수업자들이 선전한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부를 취득한 것”이라면서, “동종업계 협회장 직을 역임하고 있었던 장수산업이 업계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영세한 동종업자의 상표만 보면 시비하며, 성질표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장수’는 주요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문자를 결합한 수백 개의 상표를 만들어 이를 출원 취득한 상표권에 기하여 수많은 동종업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하여왔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장수온돌침대 측은 “이를 통해 장수산업은 조정신청 등 돈을 편취하는 도구의 상표권을 행사하다가 소송 진행과정에 불리하면 상대를 감언이설로 설득하여 소를 취하하는 등 ‘장수’라는 성질표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한 특정기업의 과욕을 보여 왔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이노비즈 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통해 황토침대, 온돌침대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어온 ‘장수온돌침대’는 오랜 시간 소송으로 인한 물적 심적 피해가 컸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식 경영인’으로 선정된바 있는 이석안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제 다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술기업으로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시장을 향해 열심히 뛰겠다”면서 결의를 다졌다.
온돌과학의 신기술 기능성 침대 개발 선구자 역할, 장수온돌침대
‘잠자는 시간을 이용하여 무병장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한국인의 온돌방 원리를 이용한 건강침대 개발에 앞장서온 ‘장수온돌침대’는,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황토침대를 비롯해 황토방 등 황토 관련 제품만 10여 종에 이른다.
더욱이 장수온돌침대는 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상품으로 황토의 우수한 약성을 옛 문헌에서 발견하고, 각종 피부질환 및 암 발생인자를 괴멸시키는 약재 등을 선별 분쇄한 혼합물에 유해 접착제를 넣지 않고 습분 함량 20% 미만 유지 판상성형에 성공하여 황토침대를 제작하였다.
장수온돌에서 발명한 황토침대는 한의학적 요법을 집대성한 온열요법, 훈증요법 부항요법 등으로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백세 무병장수 시대를 개척할 선도적 역할을 할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2년 서경벤처힛트상품에 선정, 2006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연구개발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 제3회 대한민국 신지식경영대상 기술인부문 금상과 2009년 대한민국 우수기업 혁신기술산업부문 수상, 그리고 2011년 유망특허기술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장수온돌침대는 황토침대 외에도 황토방, 흙소파, 흙평상, 보료, 황토이불, 방석, 베개 등 다양한 황토 소품을 개발하며 온돌과학의 신기술 기능성 침대 개발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특허 및 실용신안에 의한 차별화로 폐수처리비용 절감과 지열의 온도저하 효과가 있는 친환경 식생보도블록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이석안 대표는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등록주의 법을 악용하는 상표 파라치 기업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사용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망이 정립되길 바란다”며 기대하는 바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도움말 : 장수온돌 www.jangsuond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