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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계, ‘카오스의 한주’…자사고 일반고 전환ㆍ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 어떻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7명의 시ㆍ도교육감 중 13명이 진보교육감이 선출되면서 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슈가 일부 학교ㆍ학부모 등의 반발로 내홍을 앓고 있다. 또 교육부가 제시한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인 21일을 맞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등 교육계를 둘러싼 혼란이 이번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1일 자사고 폐지 방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회 측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새롭게 도입한 기준으로 자사고를 평가해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조 교육감은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자사고 재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재평가 이전에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5년 동안 최대 1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유인책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연합회는 선발권 고수를 위해 학부모회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서울과 함께 경기, 인천교육감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내년 3월 송도에 개교하는 자사고인 인천포스코고에 전임 교육감이 약속했던 지원금 40억원을 주지 않기로 발표함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ㆍ학부모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이날을 전임자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주 미복귀 70명 중 39명의 복귀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31명은 복귀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미복귀 인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교육부와 전교조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교육청은 복귀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각 교육청은 이날까지 미복귀자를 교육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교육계 현안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23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협의한 이후 합의에 따라 공동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교육감들은 전교조와 관련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들을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시도교육감의 구체적인 행동은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원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교육부는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가능성도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한 교육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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