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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7월말 보호수용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논란 예고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 등 특정강력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제도 마련을 위해 법무부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보호수용제도는 ‘이중처벌’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논란이 예고된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호수용법’ 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보호수용 도입 공청회’를 오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가 나와 보호수용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윈 연구위원이 나와 보호수용법안의 도입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한상훈 연세대 교수, 최영아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혜정 영남대 교수등이 나와 보호수용제도와 관련해 토론한다.

보호수용제도는 범죄행위에 따라 선고된 형기를 마쳤더라도 재범의 위험이 높으면 일정 기간 추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 도입됐다가 위헌판정을 받고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7월 법관의 판단없이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보호감호제에 일부 제동을 걸었지만 완전 폐지까지는 16년이 더 걸렸다.

법무부는 보호수용 대상자를 특정 범죄자로 제한하고 일반 수형자보다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보호수용제도가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되며, 과잉처벌이 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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