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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무원, 3~4명중 1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 우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공무원은 평균 12개 가량의 외상사건을 경험하고 3~4명 중 1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경 성신여대 연구원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경찰공무원의 외상경험이 PTSD에 미치는 영향’을 18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등 경찰공무원 1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1304부를 분석에 활용했다.

흉기에 의한 부상이나 고속 차량 추격전 등이 포함된 직접 외상사건 9문항과 변사체, 학대아동, 심한 부상자 등을 목격하는 등 간접 외상사건 14문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경험하는 외상사건의 수는 평균 12.01개였다.

PTSD에 대한 연구도 했다. PTSD는 충격적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한 뒤 정신적 외상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이다. 사고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피하려는 ‘회피’, 깜짝 놀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과각성’ 증상 등을 보이게 된다.

연구진이 이 같은 PTSD 증상들에 대해 4점 척도로 전혀 없다(1), 드물게 있다(2), 가끔 있다(3), 자주 있다(4)로 점검한 결과, 경찰공무원의 PTSD 관련 증상 평균은 1.79였다. 정상수준에 해당하는 집단은 55.4%(722명), PTSD 잠재적 위험군은 15.9%(207명), PTSD 고위험군은 28.8%(375명)였다. 일반인의 PTSD 평생 유별률은 대락 1~14%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외상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외상사건에 대해 스트레스 정도를 5점 척도로 전혀 없었다(1), 별로 없었다(2), 보통(3), 심했다(4), 매우 심했다(5)로 측정한 결과 충격의 수준은 평균 2.25였다.

한편 연구진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외상사건을 겪었을때 발생하는 분노를 적절히 표출할 수 없는 직업 특성상 PTSD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누적된 외상 스트레스로 분노가 역기능으로 표출될 경우, 경찰 개인의 심신 건강뿐 아니라 치안서비스를 받은 시민 입장에서도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이 외상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개인 문제로 여기며 사소하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조직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현실적 PTSD 관리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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