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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판결 “이혼할때 배우자와 퇴직금 나눠야 한다”
[헤럴드경제]부부가 이혼시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사립학교 교사인 아내 배모 씨가 연구원인 남편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급여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대법관 만장일치로 깨고 퇴직급여도 나눠야 한다는 새 판례를 만들었다.

앞서 배모씨는 1997년 권모씨와 결혼한 뒤 14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시달리다 2010년 이혼 소송을 냈다. 원심은 아내의 이혼 요구가 정당하다면서 “퇴직급여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한 남편의 요구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퇴직급여 재산 분할 여부에 한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에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어도 퇴직급여 채권은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퇴직금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퇴직금 판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네” “퇴직금 판결, 이게 맞는건가” “퇴직금 판결, 헷갈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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