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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문자 보낸 권문용 前강남구청장 기소
이노근 의원에 낙천 앙심
지난 6ㆍ4 지방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강남구청장 후보로 공천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뒤, 자신의 공천을 반대한 이노근 의원에 앙심을 품고 허위 문자를 보낸 권문용(71) 전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전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구청장은 지난 3월 새누리당의 6ㆍ4지방선거 예비후보 공천에 접수한뒤 28일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후 권 전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해 4월 재심사를 받았지만 결국 경선후보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권 전 구청장은 지난 3월28일 공천 탈락 통보를 받자 자신의 공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의 지역구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권 전 구청장은 지난 3월31일께 문자메세지 발송 대행업체를 통해 노원구 주민 및 새누리 당원 등 3만4189명에게 “이노근 의원을 노원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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