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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개정안 발효
총규모 2400억弗로 두배 확대
한국, 총액 중 384억弗 분담…외환 금융안전망 강화 효과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모가 240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규모로 확대돼 17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을 비롯한 역내 회원국의 위기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CMIM규모를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CMIM 협정문 개정안은 이날부터 발효됐다.

CMIM은 한ㆍ중ㆍ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 10개국 중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역내 금융안전망이다. 지난 2010년 3월 정식 발효됐으며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또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예방기능’도 추가로 도입했다. 기존에는 위기가 발생된 이후에만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IMF 대출과 연계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CMIM의 자금인출 비율(IMF de-linked portion)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돼 위기에 역내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한국이 의장국이던 지난 2012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됐고 이듬해 같은 회의에서 협정문안이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정국불안으로 서명 절차를 미뤄온 태국이 지난 10일 역내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협정문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협정문안 마련 1년 2개월 여만에 정식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한국은 CMIM 총액 2400억 달러 중 384억달러를 분담한다.

분담금 규모는 일본과 중국(홍콩 포함)의 684억 달러에 이어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 만약 한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분담액수인 384억 달러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 위기 발생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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