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자발찌 찬 채 빈집털이 30대 구속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2)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부터 나흘간 3차례에 걸쳐 강서구 방화동 일대 빈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총 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집주인이 우유보관함이나 신발장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2년 경기도 부천에서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9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가족과 떨어져 별다른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를 관리하던 서울 남부보호관찰소는 금천구에 사는 A 씨가 강서구를 오가는 것을 수상히 여겼으나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는 말에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