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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사전투표소는 ‘장애’를 차별했다
-인권위 “6ㆍ4지방선거 사전투표소 70%는 휠체어 이용자 접근 불가”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전체 사전투표소 중 약 70%가량은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이나 일부 노약자의 참정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헤럴드경제 5월26일자 11면 참조

이보람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이 최근 발표한 ‘국가인원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 지방선거 총 3508개 사전투표소 가운데 330개소만이 1층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투표소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772곳,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38곳에 불과했다. 결국 전체 사전투표소 중 약 70% 가량은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이 조사관에 따르면 투표소에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전투표소 안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유권자 개개인이 해당 투표소에 개별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한 사례도 많았다.

그는 “1층 투표소 설치의 문제는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아이를 동행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임산부, 노인들의 경우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좀더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선거후보자, 정당으로 하여금 참정권 행사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차별을 받은 경우 인권위 진정이 가능하다.

이 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이후 6월말 현재까지 위원회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4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각하된 사건은 43건, 기각 89건, 합의종결 1건, 인용 12건, 진행 중 사건은 8건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관은 “다른 영역에 비해 사건 접수건수가 많진 않지만 사건 수가 적다는 것은 차별적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선거는 몇년 주기에 따라 한 번씩 치러지고 차별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나 사후 권리구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9건으로, 인권위는 이 가운데 8건을 병합해 인용 결정했다.

이 조사관은 “투표소 접근성, 정당한 편의제공, 정보접근 등 장애인 참정권을 제한했던 여러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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