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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할 때 미래의 퇴직금ㆍ 퇴직연금도 나눠야’..대법 첫 판결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부부가 이혼했을 때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미래 퇴직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지난 20여년 동안 유지돼 온 판례를 깬 것이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해야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재판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가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미 퇴직해 실제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가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해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ㆍ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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