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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식보증서의 효력 소비자들이 먼저 알고 찾아..

라식 의료소비자의 안전 권리를 보장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라식보증서 발급제도가 올해로 도입 4년째를 맞이했다. 라식/라섹 수술을 예정 중인 라식소비자와 실제로 라식부작용을 경험했던 사례자가 함께 참여해 만든 라식보증서의 약관은 라식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의료법연구소 소장, 의료전문기자, 현직 변호사 등이 약관 개발에 도움을 줘 전문성을 더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하였다.

지난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했던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한다. 이제 누적발급수가 3만 건을 돌파한 라식보증서가 라식/라섹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라식보증서의 어떤 점이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한다. 라식부작용은 흔히 수술이 잘못되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부작용의 원인은 훨씬 더 다양한 편이다.

▶ 수술 전 단계에서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먼저 라식/라섹 수술 전, 수술에 적합한 눈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안종합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검사데이터가 잘못되거나 검사에 소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수술 전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과교정, 부족교정, 아벨리노각막이영양증, 원추각막, 야간빛번짐 등.

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장비 정확도 유지, 검안사의 검사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정기점검 항목에는 검사 정확도를 점검하는 항목이 있다. 바로 ‘교차비교’라는 항목이다. 라식소비자단체는 한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라식보증서 발급에 동참하는 모든 병원들을 내원하여 자원봉사자의 검사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수집된 결과를 병원 간에 비교하여 오차범위에서 벗어나는 곳이 있는지 점검한다. 만약 오차범위에서 벗어나는 병원이 있으면 단체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수 없으며 곧바로 시정요청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항상 검사에 소홀하지 않고 검사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술 단계에서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수술실은 항상 무균실에 가깝게 유지되어야 한다. 자칫 미세먼지 또는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이것이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수술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술 시 이용되는 장비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 수술 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세균감염, 각막편 손상, 중심이탈, 수술 중 장비멈춤, 과교정, 부족교정 등

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정기점검 항목에 레이저 장비의 이상유무도 체크, 수술실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을 측정하고 있다. 만약 측정치가 국제표준기구 ISO에서 규정하는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에는 라식소비자단체의 시정요청을 받게 된다. 또한, 점검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모든 라식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 공개하고 있다.

▶ 수술 후 단계에서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이 최상으로 잘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라식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한 소비자는 수술 후 처방된 안약을 꾸준히 점안하지 않아 각막혼탁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또 다른 소비자는 불편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제대로 증상을 봐주지 않아 증상을 키우게 된 경우도 있었다.

- 수술 후 관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각막편 손상, 각막혼탁, 세균감염 및 여타 진행성 질환

한편, 라식보증서는 소비자가 적어도 의료진의 부주의로 부작용을 겪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후관리제도들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수술 후 불편 증상이 발생한 라식소비자가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관리센터에 불편증상을 접수하면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은 해당 소비자에게 언제까지 증상을 치료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치료약속일’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진은 치료약속일 이내에 소비자의 불편증상을 개선 또는 치료해야만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해당 병원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소비자만족 릴레이’ 수치가 전면 초기화된다.

‘소비자만족 릴레이’ 수치는 해당 병원이 단 한번의 불만 없이 만족만을 이어온 수술 총 건수를 의미한다. 만약 이것이 ‘0’으로 초기화 될 경우 병원이 입는 이미지나 신뢰도의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더욱 책임있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라식보증서 약관 제6조를 참고하면 라식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의 ‘배상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약관에 의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억원의 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의료진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오로지 소비자의 증상 및 상태만으로 부작용을 판단하고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약관이 더 강력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소비자에게 더 강한 책임을 느끼게 되고, 소비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라식소비자단체를 통해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을 받은 김연경(31, 가명) 씨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라식수술을 앞두고 먼저 수술을 한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라식보증서 제도를 알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부작용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보증서 약관 하나하나 따져보니 어떤 상황에도 보호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다. 부작용 예방을 위해 보증서 발급 제도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이어서인지 신뢰가 갔고, 수술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의 운영과 발전이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라식소비자가 온전히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는 올바른 라식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보증서 발급 외에도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나 ‘라식바로알기 캠페인’ 등을 주최하고 있으며, 라식 의료소비자에게 올바른 라식/라섹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라식정보, 라식/라섹수술의 차이점, 라식 부작용 예방법 등을 공개하고 있다. 라식/라섹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한번쯤 정보들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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