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험금 상습적 지급 거부땐 영업정지
내년부터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내년부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가중부과되고 심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도 내려진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의 상습적인 보험금 지급 거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 정도다. 이 처럼 제재수위를 높인 이유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내 3회 반복될 경우 보험사에 업무정지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 등도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삭감하거나, 보험금 청구 후 지급 거절 또는 지체하기 위해 소송을 거는 행위, 보험금 지급 조사 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해 계약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등도 불공정행위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