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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유치 · 관리 부실…대학원대학 비자 제한
‘유학생 유치역량인증제’ 확대
올해부터 대학원대학 43개교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면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를 대학원대학으로 확대ㆍ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모든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ㆍ관리실태 조사를 벌여 평가결과 부실 정도가 심한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비자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8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대학원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의 4단계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대학원대학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20% 이상이거나 불법체류율 10% 이상, 유학생 규모가 10명 미만인 대학원대학은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가 제고되고, 유학생 관리에 대한 모범적 기준이 제시돼 대학원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일반 대학원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인증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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